[형사] 1심 유죄,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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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1,146회 작성일 18-05-30 22:46본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하였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던 자였습니다. 따라서, 설사 집행유예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비율은 1.6%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변론
본 사건을 담당한 주창훈 변호사는 사건현장을 답사한 후 증거기록에 첨부된 수십 편의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진술의 허위성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위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당초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