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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석 허가결정, 보석결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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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18-06-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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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도박공간개설방조등의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던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하여 2018. 6. 22.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증서 제출자로 지정된 피고인의 가족이 갑작스러운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보증서 발급이 늦어질 우려가(피고인이 계속 구금될 우려)가 있어 보증서 제출자를 본 변호인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인용되었고, 다행이 피고인인 결정 당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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