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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징계절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률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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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1,344회 작성일 21-01-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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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징계절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률컨설팅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경우비위사실이 적발되면 설사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징계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이뿐 아니라직무와 상관이 없어도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처분 확정되면징계 종류에 따라 퇴직급여 중 일부를 못 받게 될 수도 있고보수가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승진이나 승급이 제한됨은 당연합니다이처럼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공무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막대한 만큼 징계절차가 예상된다면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징계협의자에 대해 중징계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이 때징계혐의자에게도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통보합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받고도 징계위원회에서 심문을 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이래서는 안 됩니다.

 

징계의원회는 통상 사실조사를 한 뒤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여심문절차를 거칩니다그럼 다음 심문 당일 징계의결을 합니다.

 

이런 절차진행에 비추어 볼 때징계혐의자로서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출석통지를 받고 출석하기 전에 미리 징계사유 등의 부당성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야만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징계혐의자의 억울함 점을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나아가징계혐의자의 입장을 담은 소명서 내지 주장서는 단순히 읍소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관련 유사사례의 징계양정, 법률상 쟁점 등을 종합하여해당 징계요구가 부당함을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밝혀야 합니다.

 

한편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내려지면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데이에 불복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처럼징계절차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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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사법고시사법연수원 출신의 홍영택 대표변호사와 주창훈 대표변호사는 함께 고민하며 오랜 기간 억울한 징계절차에 휩싸인 의뢰인들의 이익을 지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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