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기업자문 변호사] 기업회생! 준비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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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1,632회 작성일 21-02-23 15:13본문
시흥스마트허브(시화공단)와 안산스마트허브(반월공단)는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로, 시흥스마트허브(시화공단)에는 7천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안산스마트허브(반월공단)에는 1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업자문에 있어 뛰어난 두각을 보이고 있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소속 변호사들은 시화공단과 반월공단 등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동성의 위기로 말미암아 주거래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오는 등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법인회생이라는 절차를 모르거나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대표이사가 바뀌어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으로 오해하고, 회생신청을 꺼리는 분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실무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여 회생절차 중에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를 보장해고 주고 있으므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 대표로서는 회생절차를 꺼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회생신청을 하시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까지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는 반드시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에 있어, 비용을 미리 예납하여야 합니다. 예납비용은 기업의 자산, 부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업자산 총액이 100억 원 가량이라면 예납비용은 4,000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예납비용을 준비해야합니다.
아울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경영상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신청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포괄적 금지명령 역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현장검증기일, 대표자심문기일에 대한 준비를 통해 조속한 회생개시결정을 얻어내야 합니다.
회생개시결정 이후에도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뿐 아니라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선택, 부인권 행사여부 등 수많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유능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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