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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전문변호사] 홍영택 변호사 안산소방서 징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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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23-03-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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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변호사입니다!


저는 2020년 부터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향후 현재까지 안산소방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위원은 비위(음주운전, 성추행 등)를 저지른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와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데요,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방청 및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또는 지방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본 변호사는 앞으로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가 소방 징계위원을 하는 이상 소방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변론할 수는 없지만


다른 공무원, 교원의 징계에 대한 변론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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