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이혼전문변호사 홍영택 , 2023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가사조정위원 '4년 연속'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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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23-03-20 17:07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입니다.
최근 저희 안산법률사무소에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안산·시흥이혼전문변호사 활동 중인 홍영택 대표변호사가 2023년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가사조정이란?
가사조정은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정을 뜻합니다. △가사소송법상 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비롯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요.
가사소송법 제2조의 의거, 가사소송사건 나류 및 다류, 가사비송사건 마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소송사건 · 나류(類) 사건
①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② 혼인의 취소
③ 이혼의 취소
④ 재판상 이혼
⑤ 아버지의 결정
⑥ 친생부인
⑦ 인지의 취소
⑧ 인지에 대한 이의
⑨ 인지청구
⑩ 입양의 취소
⑪ 파양의 취소
⑫ 재판상 파양
⑬ 친양자 입양의 취소
⑭ 친양자의 파양
가사소송사건 · 다류(類) 사건
①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②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③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④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가사비송사건 · 마류(類) 사건
①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②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③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④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⑤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⑥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⑦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⑧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에 관한 처분
⑨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의 결정
⑩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위에서 열거한 가사사건들에 대해 조정이 진행되는데,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조직됩니다. 조정위원은 법률에 따라 학식과 덕망이 있는 법률전문가 등이 선정되는데요. 위촉한 사람이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선정한 사람 중 조정장이 각 사건마다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사조정위원에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의 얼굴인 홍영택 안산·시흥이혼전문변호사가 위촉된 건데요. 물론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가사조정위원에 역임된 바 있습니다. 무려 4년 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1년간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안산을 비롯한 도내 지역의 이혼사건과 가사사건 등에 더욱 주력하여 전문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만약 이러한 가사, 이혼 등의 문제를 앓고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법률사무소 디딤 홍영택 안산·시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디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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