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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법률전문가 홍영택 변호사, '안산톡톡' 10월호 법률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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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3-11-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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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지난 10월이었죠. 

안산시청에서 발행하는 안산시정소식지 '안산톡톡' 10월호

저희 디딤의 홍영택 대표변호사의 칼럼이 기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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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톡톡'은 안산시청 홍보기획팀에서 매달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로, 

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구독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구독 신청 방법과 관련해서는 아래 첨부 드린 주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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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정소식지 '안산톡톡'에 실린

홍영택 안산변호사의 칼럼은 어떠한 내용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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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톡톡 2023년 10월호  / 홍영택 안산변호사 법률칼럼

'음주운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중한 범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 연예인의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를 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맥주 한 잔은 괜찮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물론 금물이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아래와 같이 형사적, 행정적 제재 및 보험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된다. 그 처벌 기준은 초범의 경우, 혈줄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미만은 1000만원 이하 벌금, 그 이상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3항). 이렇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다른 대인, 대물 사고가 없을 때 기준이다. 즉, 대인사고 등이 있다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많은 경우 구공판 되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된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구체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그 이상은 면허 취소다. 그리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형사 재판을 받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문제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등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대신 처리해준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보상을 마친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도는 대인 2억 5000만원, 대물 7000만원이다. 음주운전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한 범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음주 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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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안산시 법률전문가로서 활약을 펼치는

법률사무소 디딤의 행보에 시민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바라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디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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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디딤에서 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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