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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변호사 홍영택, 안산소방서 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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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3-1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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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홍영택 공무원징계변호사가 지난 3년에 이어 오는 2026년까지 안산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재연임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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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징계위원이란?


소방관 징계 위원은 음주운전, 성폭행 등 비위를 저지른 소방관에 대한 징계나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비롯해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등의 처분을 결정하죠.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위원, 민간위원 총 두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홍영택 변호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했기에 민간위원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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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징계위원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사건을 해결 중이오니 언제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디딤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디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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