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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홍영택,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체복무 운영위 외부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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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4-01-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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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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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디딤의 홍영택 안산변호사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소식인데요. 위촉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는데, 교정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2024년 새해가 되고 나서야 위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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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란?


경고나 고충 처리 등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가운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을 둘 수 있습니다. 


화성교도소의 경우, 위원장과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이 외부위원 4명 가운데 1명이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변호사가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 대체복무제란?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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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홍영택 안산변호사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에서 대체복무자들에게 경고 사유가 발생하거나 고충 처리 등에 대한 심의가 열릴 때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홍 변호사는 "디딤의 의뢰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더욱 정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업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디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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