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홍영택,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체복무 운영위 외부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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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디딤 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4-01-10 16:2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새해부터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디딤의 홍영택 안산변호사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소식인데요. 위촉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는데, 교정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2024년 새해가 되고 나서야 위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란?
경고나 고충 처리 등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가운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을 둘 수 있습니다.
화성교도소의 경우, 위원장과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이 외부위원 4명 가운데 1명이 저희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변호사가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 대체복무제란?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앞으로 홍영택 안산변호사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에서 대체복무자들에게 경고 사유가 발생하거나 고충 처리 등에 대한 심의가 열릴 때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홍 변호사는 "디딤의 의뢰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더욱 정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업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디딤이었습니다.